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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2. 30. 강릉시 D, E, F 3 필지( 이하 ‘G 토지’) 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2016. 3.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H’ 라는 여성의 지인으로 H를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 I는 2013. 5. 경부터 2015. 말경까지 피고인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여성 이자, G 토지를 활용한 피고인 C의 ‘ 농어 촌 휴양개발사업 ’에 약 2억원을 투자하였던 채권자이다.

[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해자 I는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피고인 C 소유의 G 토지에 대하여 G 토지에 대한 위 투자금 반환 채권 2억원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카 단 769), 피고인 C을 상대로 2016. 3. 3. G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31. 피고인 C 소유의 G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가압류 결정이 등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의 변론이 2016. 12. 23. 종결되는 등,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C 소유 G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2. 28. 경 강릉시 J에 있는 H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 A의 남편 L, H, 성명 불상의 ‘M 법무사 사무소’ 사무 장을 만 나,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토지에 대한 ‘ 근 저당권자 A, 채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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