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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87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6』 피고인 C은 2015.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2014. 8. 27. 경 농업에 이용할 의사 없이 위 법인 명의로 강릉시 I(108.55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후 2014. 8. 31. 경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B 피고인은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2014. 4. 21. 경 농업에 이용할 의사 없이 위 법인 명의로 강릉시 J(330 ㎡), 같은 시 K(330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허위 기재한 후 2014. 4. 28. 경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농업에 이용할 의사 없이 위 법인 명의로 강릉시 L(227.53 ㎡), 같은 시 M(102.47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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