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강릉시 C 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A는 안산시 D 초등학교 교사, E은 강릉시 F 초등학교 교사, 피해자 G은 구리시 H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

A와 B은 친구사이고, B과 E은 과거 연인 관계로 2016.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동거한 사이며, 피해자는 E과 2017. 7. 경부터 약 1 달 간 사귄 사실이 있고, B은 E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은 2017. 10. 13. 11:38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I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J’ 이라는 제목 하에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의 교사, A라고 합니다

( 중략) 아래는 B 선생님의 전문입니다

( 중략)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H 초등학교 교직원 여러분( 중략)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하는 그 한 달 동안 둘은 수차례 모텔을 드나들었고, G 선생님은 대범하게도 저와 E이 동거했던 집에 가보고 싶다 고도 하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중략) 4월 28일, G 선생님은 본인이 아버지와 단 둘이 함께 살고 있던 강릉 K 건물에 E을 초대하여 그 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 중략) 둘은 그 날 밤,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중략) 엄청 보들보들 한 G 교사의 속옷을 E에게 보여주었습니다

( 중략) G 선생님은 E과 교제 중이 던 때에도 그 다른 남자 교사에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고, 둘은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중략) 교대 때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남자를 사귀어 왔고, G이 꼬셔서 안 넘어간 남자가 없다( 중략) G 선생님에게 남자 꼬시는 스킬이라도 전수 받고 싶을 정도 니 까요

( 중략) 환절 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강릉 C 초등학교 교사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