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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6 2016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로서, 2016. 4. 3. 20: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3. 20:20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강릉 역 방면에서 강릉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1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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