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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7. 4. 11. 경 강릉 시장 명의의 ‘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증’ 과 F 주식회사 명의의 ‘ 권리 ㆍ 의무 승계서 ’를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 H 외 7필 지에 소재한 소나무 3,600 주의 소유권이 마치 E에게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한 후 G로부터 2억원을 편 취한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혐의로 2017. 10. 18. 및 같은 달 23. 강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강릉시 H 외 7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는 내용의 강릉 시장 명의의 ‘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증’ 과 ‘F 주식회사에서 강릉시 H 외 7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에 허가된 채 토장 부지의 수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에게 승계한다’ 는 내용의 F 주식회사 명의의 ‘ 권리 ㆍ 의무 승계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 나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3,600 주 전량을 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3억원을 주면 위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개발행위허가 증과 권리ㆍ의무승계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7. 10. 18. 및 같은 달 23. 강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소나무 3,600 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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