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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5고단6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4. 10. 30. 피고인 소유의 ‘ 강릉시 F 아파트 30채 ’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종합 민원실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해 12. 15. 강릉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 조서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 조서의 내용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릉시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 명목으로 2012. 8. 28. 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488,640,000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임대 대리인 G에게 “ 피고인 소유 아파트 13 세대의 거래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 받도록 위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3. 11. 26.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 및 G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9. 5. 13. 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100채에 관한 매매 잔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 금이 아니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G로부터 매매 잔금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을 뿐,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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