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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경 B로부터 1억원의 거래 중개 대가를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 거래 중개 인센티브로 1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4. 7. 일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용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하나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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