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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6382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이하 ‘ 중개 수수료’ )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3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네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아니한 업체인 현대저축은행을 선정하고, 위 저축은행의 상담 직원에게 대답할 사항 인 다니는 직장, 급여, 거주형태 등의 대답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C에게 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B을 통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대출 알선에 대한 광고성 게시 글 첨부)

1. 광고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대부 중개 관련 수수료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안으로, 이는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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