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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를 2016. 4. 1.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24 지하철 6호 선 동 묘역 앞길에서 “ 깔 세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약했고 물건도 납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 300만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자리를 임대해 주고 물건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동 묘역 근처에서 현금 3,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피의자 동일 수법 범죄)

1. -B 사이트 글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표, 판결 문 (2015 고단 3661)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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