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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를 양도해 주면 거래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일 거래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 19. 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14에 있는 삼성증권 구유 지점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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