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0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인 중개 사법 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C 사무소에서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명의의 주택에 대해 E가 F에게 이를 1억 5,6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E로부터 위 법에 따른 중개 보수 한도 인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한 4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