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소속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로부터 제주시 F㎡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위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5. 제주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중개 물을 직접 거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I의 진술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매매계약 해약금 환급 영수증, 거래 내역서, 질문서 (J), 질문서 (K),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중개 보조원 고용 및 해고 사항
1.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