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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5고단3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순천시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7:40 경 위 의원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F( 여, 52세) 의 좌측 경추 56번 부위, 좌측 어깨 중 사각근 및 극 상근 부위에 각각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희석 액 (0.5%) 을 3~5cc 주사하였다.

리도카인은 잘못된 위치에 주입되거나 많은 양이 투입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나 중추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심정지 호흡정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환자의 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 확보 및 산소 투입을 하면서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심 폐 소생 술은 5cm 이상 깊이로 분당 100회 이상 흉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호소 하다 아나필락시스상태에 빠졌음에도 즉시 산소 투입을 하지 아니하고, 심 폐 소생 술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15에야 피해자를 G 병원으로 전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감정서의 일부 기재

1. 구급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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