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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D 빌딩 3 층에서 ‘E 정형외과 ’를 개원하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1:00 경 위 E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내원 환자인 피해자 F이 허리,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경추의 후 관절 부위 (4 번째 경추와 5 번째 경추 사이, 5 번째 경추와 6 번째 경추 사이에 주사하였으며 양쪽에 각각 주사하여 총 4 곳에 주사함 )에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생리 식염수를 혼합한 약물을 주사하는 후 관절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였다.

위 시술 이후 불상의 사유로 피해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흡 곤란 및 심정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심 폐 소생을 위한 골든 타임은 4~5 분이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심전도, 산소 포화도, 신경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 체위변경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심장 타격, 심장 마사지, 인공 호흡 등 심 폐 소생 술, 적절한 수액치료, 혈압 상 승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을 위한 골든 타임을 초과하는 10분 이상 산소 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엠블런스를 이용해 삼성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다른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저산소증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 자를 이른바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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