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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6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의원’ 을 운영하면서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D 의원 치료실에서, 그 당시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 부 통증’ 증상이 있어 문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병명을 ‘ 경 흉추 부 신경 뿌리 병증 ’으로 진단하고, 주사기를 피해 자의 경추 제 6번, 제 7번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 생리 식염수, 스테로이드의 혼합 액을 주입하는 내용의 ‘ 경막 외 신경 차단 술’ 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 신경 차단 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시술이 피부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0.5센티미터 정도의 경막 외 공간에 바늘 끝을 정확히 위치시켜야 하는 시술이므로, 시술 전 엠알아이 (MRI) 검사 등을 통해 환자 척추 부위 해부학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시술을 시행하면서 영상장비 또는 조영제를 사용하여 경막 외 공간에 정확히 약제가 퍼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척수 강 또는 혈관으로 약제가 잘못 투여될 경우 전 척추 마비, 전신 독성 반응 등이 올 수 있어 시술 전반에 걸쳐 환자의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 및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약제가 잘못 투여되어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두 마스크 삽입, 산소공급 장치를 통한 심 폐 소생 술 실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등의 투여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술과정에서 영상장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에 약제가 투여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술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감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술 중 피해자에게 발생한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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