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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0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심 폐 소생 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더라도 뇌 손상을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뇌 손상은 119 구조대 원의 지연 도착, 병원의 미흡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 I는 피해자 옆에 도착하여 의사를 찾았으나 의사가 없어서 혼자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간호 조무사 H과 교대로 피해자에 대한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다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심 폐 소생 술을 중단한 점, ③ 피고인은 병원에 아무런 산소공급장치나 승압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④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병원 중 상당수가 산소공급장치나 승압제를 구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⑤ 원심의 대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는 “ 심 폐 소생 술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기도 확보, 산소공급장치 및 제세동기 사용, 승 압제 투여 등 심 폐 소생 술 원칙에 따른 효율적인 심 폐 소생 술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 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심 폐 소생 술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도카인의 일반적 부작용에 따른 대응 약품과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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