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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09:21경 위 ‘D 의원’에서, 뒷목부터 오른 어깨 상완부까지의 근근막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61세)의 뒷목 우측 부분에 4곳, 우측 어깨 부위 승모근 1곳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1cc 와 생리식염수인 노멀 샐라인(normal saline) 1.5cc 를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함에 있어, 리도카인은 많은 양이 투입되거나 혈관 내 주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독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하고, 수술 전 미리 피해자의 신장이나 체중, 혈압 등을 잰 후 주입할 약의 양을 조절하여 서서히 주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응급장비와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갖춘 상태에서 시술하여야 함은 물론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몸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약물 투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하며 100% 산소를 투여하면서 기도유지 및 환기보조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산소포화도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여 양압환기를 실시하거나 또한 정맥로를 확보하여 수액을 빠른 속도로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 또는 항히스타민제제를 정맥주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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