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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0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운전하다가 의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 23:13경, 23:1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도 아닌데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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