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10: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1에 있는 덕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예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 ”내일 채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객관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약 16년 전의 음주운전 한 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