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요양종결 당시인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제3급 제3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경정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1호증)에 ‘치유 당시 귀하의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은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6년 6개월 남짓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 정도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거나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