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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9 2019구단66838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하던 중 1999. 2. 3. 공장 작업 도중 정전으로 인하여 급하게 내려가던 중 몸에 균형을 잃어 계단 안전대 모서리에 두개골을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골절, 우견갑부좌상, 뇌실질내출혈성좌상, 반응성 우울증, 경도 인지기능장애, 외상성전간,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 뇌증후군, 경추염좌, 외상성경련질환”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요양 내역,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12.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3급 제3호’로, 장해급여 결정액을 월 867,350원(= 평균임금 87,464.61원×119일/12월)으로 산정하는 장해등급(재판정)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2009. 2. 11. 사업주와의 소송을 통하여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63,819,703원 상당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하였고, 2017. 4.분부터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8. 10. 피고 소속 직원과 전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제3급 제3호(연금 일수 257일)’가 아닌 ‘가중 제3급 3호(연금 일수 119일)’로 전산상 착오 입력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과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8. 위 통화 일자인 2018. 8. 10.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인 “2015. 8.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기간에 한해서 장해등급 ‘가중 제3급 제3호’를 적용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인 "2010. 10. 1.부터 2015. 7. 31.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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