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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광주시 H 202동 102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변압기 케이스를 제조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통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문 물량이 많아 혼자 충당할 수가 없다. 원통 라인의 물건이 출하되어 한전에 납품되고 있는데 수익과 전망이 좋아 이 공장 라인 하나면 15~20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공장 내 공정 중 하나인 제조 및 용역을 1억 원에 인수하여 물건을 제조해 주면 이를 납품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처남인 I에게 친척 이모가 적금을 타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I으로 하여금 그의 자금으로 변압기 케이스 공장의 기계를 설치하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완제품을 생산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I의 기계 설치 자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라인 인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통장으로 2014. 6. 2. 6,5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광주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공장의 도장설비기계를 구입하여 도장 공정을 하면 15년 동안 한전과 거래를 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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