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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6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사건번호가 아닌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오산공장에서 E와 사이에, 자금사정 악화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위 E 오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 제지기계 1호, 2호 라인, 폐 전기설비 등( 이하 ‘ 이 사건 장비 등’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4,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117,500,000원을 2015. 5. 18.까지, 잔 금 2,117,500,000원을 2015. 7. 18.까지 지급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장비 등 물량의 30%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7 고합 249』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E 오산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가 E로부터 4,235,000,000원 상당의 변압기, 모터, 차단기 등 자재들을 철거하여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E 측에 매매대금의 50% 인 2,117,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E 와의 협의에 따라 물량의 50% 상 당의 고철은 지금 곧장 선 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매매대금 조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5월 중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변압기, 모터 등의 고철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측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선 반출할 수 있는 고철 등은 물량의 30%에 불과했고, 피고 인은 위 30% 상 당의 선 반출 물량에 관하여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여러 고 철업자들과 중복으로 계약을 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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