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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1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3.경부터 위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장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돈과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각 1억 원 가량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직원들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조만간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2. 4. 18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장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기일에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 원단대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원단대금을 선불로 입금해주면,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기일에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76만 원을 송금받고,

3. 2012. 6. 15.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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