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8] 피고인들은 광주시 G에 있는 ㈜H 와 하남시 I에 있는 ㈜J 의 운영자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위 회사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모집 책 K, L, M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N, O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들 로부터 수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 로서, 2015. 1. 경 서울 관악구 P, 2 층에 ㈜H 홍보관 사무실에서 위 모집 책들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 ㈜H 세제 공장 자동화 설비에 투자 하면 20 프로의 확정 수익금을 주겠다’ 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8.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H 라는 세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그 설비에 투자를 하면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투자액의 2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100 만 원 투자 시 40일에 걸쳐 3만 원 씩 지급). 그리고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투자금의 18%를 모집 수당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H 공장의 자동화 설비에 투자 하여 물품을 생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