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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가합4025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관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광주시 C 외 9필지 지상에 공장 건물 6동 및 각종 설비를 운영하고 있었는바(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을 구성하는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이 사건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 B 소유 토지 광주시 D 공장용지 321㎡ 건물 광주시 C 외 4 필지 지상 제2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E 소유 토지 광주시 F 대 235㎡, G 잡종지 1330㎡, H 공장용지 346㎡, I 잡종지 547㎡, J 공장용지 153㎡, K 도로 93㎡ 건물 광주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G 지상 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창고, L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토지 광주시 C 공장용지 1373㎡, L 대 394㎡, M 공장용지 344㎡ 건물 광주시 C외 4필지 지상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1. 7. 20. 주식회사 B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B, B의 대표이사 E이 각 소유하던 위 <표1> 기재 토지 및 건물 등(이하 위 대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해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4억 8천만 원,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7. 21. 접수 제44415호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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