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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에 있는 LG화학 공장의 D과 잘 아는 사이이다. 2015. 3.경 위 공장 시험공고가 뜨는데 그 전에 1,5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면 D에게 돈을 줘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D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약 150만 원의 월수입으로는 사채를 포함한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LG화학 공장의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추가로 입금해줘야 하니 2,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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