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 18. 18:00 경 인천 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을 통하여 “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부
1. G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