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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스마트 폰 앱인 ‘D’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5세 )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저녁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G 라 세 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 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매수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 경 제 1 항 기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E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G 라 세 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성 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6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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