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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4. 경 고양 일산 동구 F 빌딩 6 층에 있는 G 호텔에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H( 여, 16세) 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10만원을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0. 19.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알게 된 H( 여, 16세) 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H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6만원을 건네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와 피의자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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