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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 F(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촬영사진

1. 내사보고 (D 모텔 소재수사 및 CCTV 영상 임의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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