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8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