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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90875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씨에이아카데미강남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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