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90875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씨에이아카데미강남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씨에이아카데미강남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