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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11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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