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11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