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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8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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