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7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