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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7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11. 24.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900,000원을 이자율 연 21%, 지연손해금율 연 29%, 대출기간 24개월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당시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284,033원이었다.

피고는 2001. 11. 27.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02. 2. 5.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당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은 2,491,550원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06. 12. 31. 현재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은 2,491,550원,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2,284,033원, 위 각 채무의 그때까지의 이자는 합계 4,367,6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원리금 합계 9,143,227원(= 신용카드대금채무 원금 2,491,550원 대출금채무 원금 2,284,033원 이자 4,367,644원)과 그 중 원금 4,775,583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가 발생한 2002. 2. 5. 및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2003. 11. 23.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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