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등 미변제 1) 피고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원금 1,387,060원, 2003. 4. 29.까지 발생한 이자 322,225원 및 위 원금 1,387,06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연 29%의 약정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대환대출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및 대환대출금 원금 합계 6,998,584원(= 145,357원 6,853,227원), 2003. 6. 29.까지 발생한 각 이자 합계 1,588,724원(= 28,982원 1,559,742원) 및 위 원금 6,998,584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연 25%의 약정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3. 5. 30.경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환대출금 원리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3. 10. 10.경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10,296,593원(= 1,387,060원 322,225원 6,998,584원 1,588,724원) 및 그 중 1,387,06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6,998,584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