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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2160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채무 등 (1) 피고는 2000년 1월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중 원금 6,754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제1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2. 2. 21. 우리은행 주식회사(구 한빛은행 주식회사,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중 원금 4,527,963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제2채권’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00. 1. 25.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중 원금 14,616,005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제3채권’이라고 한다). (4) 피고는 2000. 3. 27. 삼성카드와 네이버-삼성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중 원금 10,842,570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제4채권’이라고 한다). (5) 피고는 2002. 3. 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 중 원금 2,755,814원을 갚지 못하였다

(이하 ‘제5채권’이라고 한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1) 삼성카드는 2003. 6. 30. 제4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2003. 7. 10.경 피고에게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402호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엘지카드는 2003. 9. 30. 제3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우편으로 위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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