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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나68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신용카드대금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5. 10.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5. 11.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은 2010. 11. 1. 원고에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2. 4. 3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서 원고 승계인수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원고 승계인수인은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09. 1. 2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5,566,286원, 지연이자는 7,336,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5,566,2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2003. 5.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채권은 신용카드 대금채권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4. 14.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피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3. 5.경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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