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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56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소외 B에게 2002. 10.경 6,926원, 2003. 6. 16. 12,2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5. 6.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사실을 B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2,206,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외 B은 2003. 6. 16.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출기간 12개월 거치 48개월, 상환방법 12개월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2,2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B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가 B의 6,926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4. 6.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채무조정 신청서와 채무승인 및 채권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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