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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75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카드대금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1. 5. 3. 조흥은행과 사이에, 2001. 12. 2. 엘지카드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엘지카드는 200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722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3,077,693원(그 중 원금은 2,912,213원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2005. 10. 22. 확정되었다.

3) 그 후 조흥은행은 2006. 4. 1. 신한은행과 통합되었고, 엘지카드는 2007년경 신한카드와 통합되어, 그 무렵부터 조흥은행과 엘지카드의 신용카드 사업부분은 신한카드에서 관장하게 되었는데,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11. 9. 기준 조흥은행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15,451,380원(원금 4,588,050원, 지연손해금 10,863,330원), 엘지카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원리금 합계 9,240,580원(원금 2,722,581원, 지연손해금 6,517,999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4,691,960원(15,451,380원 9,240,580원) 및 그 중 원금 7,310,631원(4,588,050원 2,722,58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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