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1. 4. 19. 만 21세로 육군 병 입대하였다가 2012. 4.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측 발, 우측 발목, 우측 정강이)”(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 진술상 입대 초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중 교관에게 다리를 밟혀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병상일지상 입대 후 특이 이벤트 없이 2011. 8.경부터 우측 무릎 부종 및 통증 발현되었다는 기록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골절 등 분명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급여내역서상 입대 2개월 전까지 무릎 부위 진료기록 확인되고, 2011. 8.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대 전인 ‘1월달 스노보드 수상’ 기록이 확인되어 동 질환과 관련된 입대 전 과거병력 확인되고, 군 공무수행 중 분명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대 전 우측 슬관절 부위에 몇 차례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내측 관절선에 압통을 느끼는 것 외에 다른 종류 또는 성질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2) 원고는 입대 후 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훈련 중 교관에게 우측 다리를 밟히고 나서 우측 슬관절부에 부종이 수반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1. 8.경 체력단련을 위한 구보에 참여하면서 우측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