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0.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1. 3.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오른쪽 무릎 관절, 오른쪽 다리신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의증) 우측 슬개골 건염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 우측 무릎 수상하였다는 기록 확인되고,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관련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하며, 확진된 진단명은 확인되지 않고, 슬개골 건염은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자극을 받아 관절이 일시적으로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우측 아래 다리)은 군 복무 중 우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 중 민간병원에서 동 병명으로 진단, 지속적인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나, 과거병력 확인되고 입대 초(입대 9일경) 신병교육대에서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군 병원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의 기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규정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일주일 전 쯤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