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원고가 신교대 입대 후 3주차 훈련 중 골반을 다쳐 통증이 있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년 3월경 BONE SCAN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며 위 상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입대 전부터 골반 통증이 있었다는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군 직무 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생긴 골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