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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6구단10089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원고가 신교대 입대 후 3주차 훈련 중 골반을 다쳐 통증이 있었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년 3월경 BONE SCAN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며 위 상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입대 전부터 골반 통증이 있었다는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군 직무 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생긴 골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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