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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36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부터 2016. 6.까지 B에게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중 여관업과 부동산업 중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5. 5. 28.부터 2015. 6. 16.까지 원고와 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B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항 등을 확인한 후 2015. 10.경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등에 따라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순번 처분청 세목 귀속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1 서대문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306,311,447 53,043,460 25,326,795 18,467,785 2 서대문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58,868,207 154,018,759 10,484,941 18,295,175 3 서대문세무서장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346,535,473 56,715,243 28,982,021 17,798,399 4 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10년 196,363,636 114,474,759 25,166,165 49,307,318 5 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11년 196,363,636 167,616,845 43,765,895 79,274,541 6 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12년 478,219,544 80,536,897 14,108,855 -11,059,058 7 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13년 461,146,544 75,240,217 12,837,652 -10,476,423 8 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2014년 403,026,547 42,081,329 5,232,199 -7,567,319

다. 한편,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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