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B’로, 사업장소재지를 대전 서구 C건물, D호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1년 2기 매출액을 37,320,910원, 매입액을 85,313,750원으로 신고하여 4,799,28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2년 1기 매출액을 86,807,327원, 매입액을 100,417,818원으로 신고하여 1,371,04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30.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매입액 중 E 주식회사의 공급가액 185,539,868원(2011년 2기 85,212,550원, 2012년 1기 100,327,318원)은 미국에 있는 F 본사(대표자 G, 이하 ‘F 본사’라 한다)가 지급한 것으로서 B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2. 12. 21.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31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666,388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5,548,726원 합계 29,730,424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은 원고와 관련이 없고, 환급에 따른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 2. 1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430원 부과처분 및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