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B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16.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착색제 불상량을 혼합하여 가짜경유 162,846리터를 제조한 후, 그 중 158,846리터 시가 합계 271,835,802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고 4,000리터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 한편,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착색제 33통을 가짜경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각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2012. 2. 1.부터 2012. 6. 15.까지 C주유소 상품별 판매현황 및 노즐현황표, 출하전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C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2. 6. C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