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은 2012. 10. 18.경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 및 자금관리와 석유대리점으로부터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될 등유를 구입하여 지하저장고에 저장하고, 피고인 C은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탱크로리로 이동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의 지시를 받아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3. 3. 2. 16:00경 위 주유소의 J 탱크로리에 등유를 적재하고 불스원샷 3~4병을 넣어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피고인 D에게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공터로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가 주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가 K의 L 화물차에 가짜경유 약 340리터를 주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3. 3. 12. 15:30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D에게 M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를 적재한 후 불스원샷 3~4병을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9:38경 종업원인 N과 함께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맞은편 주택가 도로로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가 O의 P 화물차에 가짜경유 약 120리터를 주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3. 13. 오전 무렵 위 주유소의 M 탱크로리에 등유를 적재하고 불스원샷 3~4병을 넣어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피고인 D에게 김해시 Q에 있는 ‘R’으로 운전하여 가 주유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이에 따라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가 ‘R’에 있는 S의 T 화물차와 U 화물차에 가짜경유 합계 약 422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