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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11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운송 및 주유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 C주유소 사장 D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환경에 경유 18,000리터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0: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저유소에서 C주유소 소유의 E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경유 약 4,000리터를 C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로 옮긴 후 등유 주입기를 이용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적재함에 등유 약 2,000리터를 적재한 다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환경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14:00경 주식회사 동양환경의 경유 저장탱크(저장 가능 용량 약 20,000리터)에 경유 약 16,000리터 및 등유 약 2,000리터를 함께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가 혼합 된 가짜석유제품 약 18,000리터를 제조하여 이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동양환경으로부터 2,952만 원(1리터당 1,6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시험결과서

1. 시료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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